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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월 30일 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 해제! 단 제외 장소는?

by 세실짱 2023. 1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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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가 우리 피부의 일부? 가 되어버린 지 오래된 요즘~ 어쩔 땐 마스크가 없으면 무척 허전하다는... 하지만 운동할 때는 마스크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. 특히 마스크에 수증기차면 하~~~ 가슴이 답답하다는... 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가 해제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지만. 분명히 예외 장소가 있을터~ 그래서 알아보았다. 2023년 1월 20일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에 의하면 설 연휴 이후인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고 하였다. 

 

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

  • 코로나 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을 고려하여 1단계 의무 조정 가능상황으로 평가
  • 설 연휴 이후,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
  •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 권고

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및 최근현황에 따르면 환자 발생 안정화  평가지표는 전주대비 3주째 감소하였고,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평가지표는 1주째 감소하였다고 한다.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과 고위험군 면역획득을 함으로 마스크의무해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. 하지만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. 

 

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곳은?

 

의료기관 및 약국

감염취약시설 ( 요양병원, 장기요양기관, 정신건강증진시설, 장애인복지시설)

대중교통수단 (버스, 철도, 도시철도, 여객선, 도선, 택시, 항공기 등 ) 

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~ 꼭! 마스크를 잊지 말고 착용하여야 하고~ 그럼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서 그간 답답함을 느꼈던 헬스장은? 마스크 벗고 운동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!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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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

  1.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거나,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  * (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는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)
  2. 코로나19 코위험군 이거나,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*(코로나 19 고위험군은 60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)
  3.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
  4. 환기가 어려운 3 밀(밀폐, 밀집, 밀접)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
  5.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, 합창,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

 

결론은~

의무사항인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은 실내마스크가 계속 유지되고! 나머지는 자율 및 권고상황으로 전환하니, 헬스장은? 해제라는.. ㅎ 시원하게 운동할 수 있겠다!!! 물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긴장감을 확~ 풀어서는 안 될 것이다! 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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