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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나이 계산법?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 !

by 세실짱 2022. 12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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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나이 계산법은?

우리나라에서는 만 나이, 주민등록상의나이, 연나이 3가지를 사용 중이라고 한다. 우리나라에서만 태어난 해부터 나이를 새기 때문에 외국인과 대화할 때 외국인의 입장에선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를 종종 봤다. 나 역시 생일이 12월 31일 자정이 되기 15분 전에 태어났기에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나이를 물으면 나 조차도 혼란스러웠다. 친구들과 괜한 오해로 말다툼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. (안 좋은 추억 ㅠㅠ) 

  • 만 나이는 출생일을 0세로 치고 생일 때마다 1살을 더해나가는 방식으로 민법상 공식적으로 쓰인다.
  • 연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단순하게 빼서 나온 나이로, 초중등교육법, 민방위 기본법, 향토예비군설치법,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등에 적용된다.
  •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세어서 해마다 1살을 더하는 방식이다. 

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시행!

누구는 최대 2살이 어려진다고 하고, 초등학생이 5세에 입학하게 된다는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2022년 12월 6일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'민법 개정안' 및 '행정 기본법 개정안'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있었다.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의 하나이다. 

만 나이 계산법은?

현재연도인 2022년에서 나의 출생연도를 빼면 만 나이가 나오게 된다.! ( 단,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을 더 빼야 한다.) 

초등학교 입학시기가 달라지나?

현행 초중등 교육법 제 2장 13조에는 "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" 하는데 만 나이 도입으로 초등 입학 연령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? 하는 의문이 생긴다.  위의 교육법에서는 만 7시(세는 나이 8세)가 되는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는 뜻이므로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입학시기에는 변동이 없겠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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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나이 시행으로 달라지게 될 것들은?

  •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, 용량등을 표기할 때 혼동하게 되지 않겠다.
  • 사회복지정책의 적용 대상을 정확하게 만 나이로 적용
  • 대중교통 사용 시 어린이나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나이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만 나이로 통일
  • 언론, 방송이나 포털사이트 인물 검색등에서 만 나이로 통일해서 표기
  • 서류상에 나이를 정확히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만 나이를 도입

 

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?

내년 2023년 6월부터 전 국민의 '만 나이 사용 통일'이 시행된다고 한다.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지바가 금융상품 및  및 금융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'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'를 운영한다고 밝혔다.  운영시기는 만 나이를 통일시행 시점인 2023년 6월이고, 금융감독원 콜센터인 1332에 전화를 하면 콜센터 상담과, 금관원 소관부서 빛 금융회사에서 상담하게 된다고 한다. 금감원의 점검결과 금융권은 관련 규정에서 '만 나이를 명시' 하고 있거나 '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'해 금융권의 업무 및 금융거래,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한다. 

  • 신용카드 발급 보범규 준: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
  •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지침: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금융상품을 가입 등 보호
  • 금융투자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: '65세 이상'의 일반소비자에 대해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권유 시 숙려기간, 숙려기간 중 위험성 고지 및 녹취의무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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